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환영한다!

  • 등록 2017.02.21 23: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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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지원사업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 시행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 가능

 

        

 

NEWSGB 김재원 기자

자료제공/사)한국장애인부모회

 

 

1월 20일 제348회 제1차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시 서원구)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이 함께 힘써 개정되었으며,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설치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증가 추세에 비추어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에 큰 의의가 있으며,

개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장애인 일상생활의 주 도움제공자의 80% 이상이 가족이며,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시설이 아니면 그 가족의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에서는 장애인 전유형을 포함한 가족지원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에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했다.

따라서, 개정된 법률에 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250만 장애인과 500만에 달하는 장애인부모 및 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 낸 뜻 깊고도 중요한 법안으로, 무엇보다도 법안의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본 법안의 실행을 위해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진행에 대한 기반을 다지고 2018년부터는 법안에 의거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2월 14일 이사회를 통해 조촐한 자축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이 개정 목적에 의거하여 시행되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지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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