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만 하고 미개최하는 유령집회, 과태료 부과 된다

2017.03.14 17:22:31

[뉴스경북=기고] 안동경찰서 정보계 경위 김종식

 

[뉴스경북=기고]

 

 

신고만 하고 미개최하는 유령집회, 과태료 부과 된다

 

 

 

안동경찰서 정보보안과 정보계 경위 김종식

 

 

 

경찰민원을 가중시켰던 일명 ‘알박기(선점성)’ 집회 신고에 대해 제동이 걸리고 있다.

 

경찰에 집회신고 후 실제로 집회를 하지 않는 ‘유령집회’에 대해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미 개최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신설된 제26조의 주요 내용은 목적을 달리하는 시위가 같은 장소와 시간에서 경합될 때 뒤에 접수된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시위 금지통고를 받을 수 있고, 먼저 신고 된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서에 적힌 일시 및 장소에서 계획된 집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먼저 신고 된 시위의 주최자가 이를 취소할 경우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풀어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주변 등 알력을 행사하거나 특정 이익을 목적으로 필요 하지도 실제 진행 하지도 않을 집회신고를 하여 장소를 선점하여 꼭 필요한 단체들의 이야기를 사전에 차단하여 왔는데

 

이제는 신고자의 집회 철회 사실을 알게 된 후순위 신고자가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타인의 집회‧시위를 개최하지 못할 의도로 ‘유령집회’를 개최하는 풍토를 없애고 진정으로 필요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준법 집회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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