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를 아십니까?’

  • 등록 2017.03.22 23: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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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기고]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이동식

[뉴스경북=기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아십니까?’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이동식

 

 

 

 

‘자동차 전용도로’오로지 자동차만 통행 할 수 있는 도로를 뜻하며, 러한 도로는 일반 도로와는 다르게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로 시설되어 있다.

 

인도나 횡단보도 등의 시설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자동차 이외의 통행 또한 금지되어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 조건은 각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행자, 자전거, 최고속도가 30Km/h 미만인 차량(농기계 등)과 배기량 50cc 이하인 차량에 대하여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안동지역에도 안동시 서후면 교리 교차로에서 남선면 이천리 이천교차로까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약 20Km는 자동차 전용도로임에도 농기계, 굴삭기 등이 운행하여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2016. 3. 9. 14:00경 덤프트럭과 경운기 추돌사고와 2017. 3. 18. 19:58경 화물차량과 굴삭기가 추돌하여 안타까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

 

이와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한채 2017년 3월 22일 14:02경 안동시 남선면에서 정상교차로 방면 국도대체 우회도로(34, 35호선)로 7톤 지게차를 운행하던 안동시 거주 A모씨(남, 44세)가 도로법으로 형사입건 됐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63조 및 동법 제154조 6호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따라서 자동차 전용도로 주변에서 거주중인 주민들은 자전거, 경운기를 운행하거나 보행을 하지 말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운전자들도 건설기계 제외대상(10종)이 아닌 건설기계는 절대로 운행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안동경찰서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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