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제도를 지원합니다!

  • 등록 2018.06.05 21: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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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지역의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이 가능



[경상북도부모회/뉴스경북=김재원 기자] 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란 리보호의 필요성이 높으나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피후견인(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국가의 비용으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지역의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이 가능하며, 가가운 시 군 구청 또는 각 지역 주민센터로 문의 후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장애인경상북도부모회는 2016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후견법인으로서 지정됨에 따라 공공후견양성교육 실시 피후견인 발굴 및 후견인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의 발달장애인 중 공공후견지원제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은 사)한국장애인경상북도부모회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사)한국장애인경상북도부모회 054)857-9698













사회부/김재원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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