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안동시선거구 권택기 예비후보, 국회 입법 중점 4대 과제 발표

2020.02.03 21:23:27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을 하는 국민의 대표”,,, “지역구 넘어 국가를 위한 입법 활동 펼칠 것”


[안동시/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제21대 총선 안동시선거구 자유한국당 권택기(54) 예비후보는 3일 안동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에 입성하면 국가차원의 4가지 중점 입법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4대 중점 입법 과제로는 △지방소멸대책특별법 제정 △댐지역 및 수변공간 개발규제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유지 조건 현실화 △도농상생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이다.


권 예비후보는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한 만큼 소멸위험 지역의 특별교부금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국회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경오염을 우려해 극도로 제한했던 수변지역의 개발규제 수위를 현실화하겠다”라며 “안동을 포함한 댐 보유 자치단체의 안개 피해에 대해 5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 현실적인 대책마련과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안정을 위한 기존 법제도 개선에 관해선, “근로소득 발생 시 수급액이 차감되거나 자격이 상실되는 제도를 현실화하고, 근로수익의 상한선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권 예비후보는 “안동과 같은 도농복합도시의 농민들을 위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액을 일정수준으로 보장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도입하겠다”라며 “국가는 불안정한 농가 소득을 예측 가능한 수치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을 하는 국민의 대표”라며 “지역구를 넘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법을 만들고, 기존의 법과 제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택기의 국회 입법 중점 4대 과제 발표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을 하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자신의 지역구를 넘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발의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고, 기존 법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저는 안동을 넘어 경북을, 경북을 넘어 국가를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추진할 4대 중점 입법 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책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책특별법을 제정해 지방소멸 대상지역의 특별 교부금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금까지 인구기준으로 산정했지만, 특별법을 통해 지역의 면적과 소멸의 정도를 감안하여 교부금액을 책정할 수 있는 법안을 신설하겠습니다.

    

소멸위험에 처한 자치단체들이 인구유출과 초고령화를 막고, 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국회 차원에서 마련하겠습니다.

 


귀농·귀촌하는 대도시 거주자에게 지원혜택을 파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귀농·귀촌을 할 경우 경작지를 3~5년간 무상 임대하고, 이후 매입 또는 적은 비용으로 장기 임대하는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도시민들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겠습니다.

귀농교육 프로그램은 학생 수 감소로 존폐 위기에 놓인 지방의 대학 및 교육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수변공간의 개발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극히 제한되고 있는 전국의 댐 권역 수변공간에 대해, 자연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생활오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공법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수변지역의 환경오염을 우려해 극도로 제한했던 개발규제의 수위를 현실화 하겠습니다.

 


댐 인근 지역은 안개 발생 일수가 많아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 농작물의 생육부진, 교통사고율 증가 등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댐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안개피해를 일정 주기마다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댐 보유 지자체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 간 특별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법제화를 공동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기존 법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유지 조건을 현실화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수급비를 차감하거나,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의 근로의지를 낮추고, 나아가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상한선을 현재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도농 상생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수확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상기후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을 해도 적정 수준의 가격을 책임지고, 이듬해 영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보장하겠습니다.

쌀의 경우 정부가 등급에 따라 전량 매입하고 있는 것처럼, , , 생강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도 수매가 하한선을 정해 국가가 농산물의 시세를 일정금액 이상 보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예측이 힘든 만큼, 농민들의 불안정한 소득을 예측 가능하도록 농업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2020. 02. 03

 

권택기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진.자료제공/권택기예비후보사무소

NEWSGB PRESS














사회부/김재원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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