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하세요

2020.02.14 07:24:28

법인 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의 정산 및 환급 업무 수월

 [안동시/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안동시는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2019년 귀속분에 대해 2월 말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을 대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의 10%를 법인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4월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법인이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 및 자치단체 간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저장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세정과(☎054-840-5122)로 문의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법인 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과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 말까지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자료제공/지방소득세팀

NEWSGB PRESS















사회부/김재원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Copyright @2014 뉴스경북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경북 등록번호 : 경북, 아 00308 | 등록일:2014.04.25 | 대표 : 권오한 | 발행인 : 김재원 | 편집인 : 김두래 광고/후원 :새마을금고 9003-2591-8921-1 뉴스경북(권오한) 경북 안동시 서동문로 156(영남빌딩 5F) TEL : 054) 842-6262 FAX : 054) 843-6266 | 사업자등록번호: 580-42-00132 Copyright©2014 뉴스경북 All right reserved. mail to : newsgb19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