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내년 1월 1일부터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결과서 제출 의무화 등
안동소방서(서장 김규수)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207호, 2014.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관계인에게 개정된 법령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내년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이면서 11층 이상인 아파트도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소방시설 관리업자로부터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하고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현재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도록 할 뿐 소방관서로 보고할 의무는 없어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었으니 내년 1월 1일부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점검 후 30일 이내에 점검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 됐으며,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기준의 변경(2급 및 연면적 1만5000㎡미만 건물만 허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요양병원 바닥면적 600㎡이상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300㎡이상이거나 300㎡미만이라도 창살 설치시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완화(방수압력측정계 등 46종→19종) ▲축사 유도등 설치 완화(제외) 등이며, 동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기준 마련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강화(2년 1회이상 → 선임일 6개월 이내, 2년 1회이상) 등이 개선되었다.
안동소방서 관계자는 “점차적으로 강화되는 소방관계 법령에 대처하는 관계인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법령개정사항, 주요 소방시책 등에 있어서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민원 불편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안동소방서 예방안전과(☎054-855-81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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