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적 마스크 구매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

2020.03.08 06:53:19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김천시/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김천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수급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28일부터 3.6일까지 공적 마스크는 총 146,990(농협 30개소 77,900, 우체국 14개소 34,300, 약국 53개소 34,790)가 공급되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공적 판매처를 찾았다가 헛걸음을 하는 시민들이 많아지자 정부는 요일을 지정해 구매를 제한할 계획이다.

 

중복 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5부제는 9일부터 시행된다.

마스크 5부제란 일종의 마스크 주민 배급제로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만 마스크를 구매(2/1주일)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주중에 미처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구매가 가능하다.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해 놓고 주말에 약국을 방문해 마스크를 또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약국, 우체국, 농협을 연계한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매이력이 있으면 해당 주에는 추가구매를 할 수 없다. 그 주에 마스크를 사지 못했다고 해서 다음 주로 이월되지도 않는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우체국과 함께 6일부터 오전 930분에 고객 불편 최소화와 반복 구매 방지를 위해 공적 마스크 구매 번호표를 배부하며,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11매 구매를 원칙으로 관내 30개소 사업장에 개소당 100매를 공급할 예정이다.


우체국의 판매계획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 공적 마스크 판매 가격은 1500원으로 일원화된다.

 

시민들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본인 여권이나, 주민등록등본, 학생증을 지참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문하여야 한다. 부모의 자녀 마스크 대리구매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사진.자료제공/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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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김재원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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