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자가격리 위반시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키로

  • 등록 2020.04.11 08: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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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통지서 받은 확진자 접촉자, 검체확인자, 해외입국자 대상


[경산시/뉴스경북=권오한 기자] 경산시에서는 일부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감염과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사회 확산차단과 경산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자가격리 규정 위반자에게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조치 대상자는 확진자 접촉자, 검체확인자, 해외입국자로 경산시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후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무단 외출하여 지역감염 우려를 야기시킨 경우에는 예외없이 고발하기로 하는 등 위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반자에게는 45일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처벌규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자가격리 명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산시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되는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입국초기부터 자가이송까지 철저한 관리계획 수립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활용하여 증상유무 모니터링과 1:1 전담관리 공무원을 매칭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해외로부터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4. 2.()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제공/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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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권오한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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