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지역구 출마자 응답자의 96%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찬성

2020.04.13 22:02:09

김원웅 광복회장, '국립묘지법 및 상훈법' 개정을 묻는 질문에 똑같이 546명, 96%가 찬성


[광복회/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광복회가 21대 총선 지역구 출마 후보를 대상으로 '친일찬양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6%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복회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번달 7일까지 지역구 출마 후보 1,109명에게 친일찬양금지법 찬반 의사를 물은 결과, 절반가량인 568명이 응답했고, 그중 546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모든 후보에게 방문이나, 전화·이메일 등으로 5번 이상 답변을 요구했고, 이 요구에 불응한 후보는 무응답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립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반민족 인사의 이장 및 친일행적비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및 상훈법' 개정을 묻는 질문에는 똑같이 546명, 96%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통합당을 비롯해 원내 의석을 가진 6개 정당 지역구 후보 723명 중에선 67%인 487명이 응답했는데, 이 가운데 친일찬양금지법 제정엔 97%인 476명이, 국립묘지법 개정엔 477명이 찬성했다.


사진.자료제공/광복회경상북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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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김재원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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