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0.05.04 04: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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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최대 50만원 지원

[안동시/뉴스경북=권오한 기자] 안동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안동시에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2019년 매출액 1억5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이 대상이며, 2019년 카드 매출액의 0.8%, 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오는 5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으며, 필수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이다. 매출증빙에 해당하는 2019년 총매출액 및 카드 매출액 확인 서류는 국세청 협의를 통해 세무서에서 일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서류가 대폭 간소화됐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북부지소(안동시 북순환로 387)를 방문하거나, 경상북도 소상공인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www.행복카드.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054-900-3801)로 문의하면 된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이 최우선 과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자료제공/상권활성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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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권오한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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