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시내버스·택시 이용 시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야

  • 등록 2020.05.28 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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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 거부를 하더라도 행정처분 면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안동시/뉴스경북=권오한 기자] 안동시에서도 시내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안동시는 지난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승객은 시내버스·택시 운전기사로부터 탑승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를 하더라도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이태원 클럽 방문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 재확산 우려가 심화하고 있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승차 거부를 통해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려는 조치이다.


  승객뿐만 아니라 시내버스·택시 운수종사자 또한 운행 중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개선명령을 해 이를 이행토록 조치했다.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원경 교통행정과장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내버스와 택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트를 착용해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치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사진.자료제공/교통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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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권오한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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