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큰호응

  • 등록 2020.05.31 10: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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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4주만에 5만 4천여건 접수, 7.31까지 신청 마감
- 전년도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경북도/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54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시책사업으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전격 도입했다.

 

사업 시작일로부터 3주가 지난 530일 현재 당초 사업목표(68천건) 대비 79% 수준인 54천여건이 접수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상황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년도 연매출액 15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수수료 0.8%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신청자는 7월말까지 해당 홈페이지(http://행복카드.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경상북도경제진흥원(구미본부, 포항·안동지소)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구미본부(구미김천경산군위의성고령성주칠곡 054)476-6488~92),

포항지부(포항경주영천청도울진울릉 054)612-2973~75),

안동지부(안동영주상주문경청송영양예천봉화 054)900-3819~24)

 

한편, 경북도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일괄 위탁 시행하고, 카드수수료 관리사이트를 신속히 구축했다. 또한 국세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카드매출액 등 확인서류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일괄 조회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소상공인들이 세무서를 방문해 관련서류를 발급 받아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기 위해 앞으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제공/민생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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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권오한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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