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안동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가결

2020.06.22 21:59:57

안동시의회 이경란, 임태섭, 정복순, 배은주 의원 공동 발의
제215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안동시의회/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이제 안동시민은 헌혈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보건소에서 한 차례 무료로 독감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동시의회 이경란, 임태섭, 정복순, 배은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619일 제215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는 안동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혈액수급을 도모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 나눔 실천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4조에 헌혈 장려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 사업 계획 수립을, 안 제6~8조에 헌혈 홍보와 헌혈의 달 지정·운영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9~11조는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감면, 헌혈자에 대한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대표발의자인 이경란 의원은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국내혈액보유량이 3일치 미만인 비상사태이다. 다수의 수술이나 출혈이 동반되는 수술이 미뤄질 만큼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헌혈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자료제공/의안홍보팀

사진/뉴스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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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김재원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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