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결

2020.06.22 22:04:56

제215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김상진 의원 발의

[안동시의회/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안동시의회 김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619일 열린 제215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는 침체된 원도심 권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비를 지원받고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에 대비하여 상권 관리 기구의 설립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 8, 9조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정관,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8조에 상권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대표발의자인 김상진 의원은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선정되면 5년간 80가량 예산을 지원받아 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에 특화된 콘텐츠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상인회, 지역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 특색 있는 사업으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제공/의안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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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김재원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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