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손광영 의원 5분 발언

2020.06.23 05:04:58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 방안” (전문)

[안동시의회/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은 지난 619일 열린 제215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한약재유통지원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국산한약재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재배농민을 지원하기 위해2005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제천시, 평창군, 진안군, 화순군, 안동시 5개 지방자치단체에 건립됐다.

 

당시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됐으며, 투자비는 20년간 분할 상환, 시설임대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하고, 안동시는 2010년부터 운영 중이다.

 

2018회계연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과정에서 창고보관량을 기준으로 시설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 후, 보건복지부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경제성만 따져 임대형민간투자(BTL) 계약해지에 초점을 두고, 2020년 국비보조 중단 및 차등지급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5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에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우선, 보건복지부에 생산농가 판로와 지역경제에 피해가 없도록 남은 사업기간 동안 시설임대료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

 

관리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농민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한약재 유통과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방향 개선, 경북도와 안동시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협약에 따른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 방안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

태화ㆍ평화ㆍ안기동 지역구 미래통합당 손광영 의원입니다.

 

정훈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차단에 노력하는 권영세 시장님과 박성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침체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2005년 보건복지부 공모로 전국 5*지자체(제천시, 안동시, 평창군, 진안군, 화순군)가 선정이 되었으며 국산 한약재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한약재 재배농민 지원을 위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하여 2010년에 건립하였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국산한약재 재배 농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장 시설을 건립하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투자비를 20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며 정부지급금 중 시설임대료 국비 50%, 지방비 50%가 지원되며 시설운영비는 지방비를 100% 지원하는 조건으로 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10년도에 민간사업 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시설운영은 한약재의 수매품질검사저장유통 사업 등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며 시설임대료는 정부지급금(국비)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의약산업 육성 방향에 따라 현 BTL시설 건축 용도 및 내부시설은 제조시설 형태를 갖추고 국산 한약재 품질경쟁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8회계연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과정에서 시설이용률(창고보관량 기준)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개선 대책 마련보다 BTL 계약 해지에 초점을 두고 2020년 국비보조 중단 및 차등 지급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사회기반시설로 건립한 시설임에도 안전한 한약재 유통 확산을 위한 공익성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경제성만을 평가하여 2020년 사업개선 방향을 위한 시범기간이나 유예기간 없이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BTL 시설 운영단계에서 사업시행자인 참살이()에게 자본보조 성격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예산임에도 현재 민간수탁자의 사업실적만을 평가하여 국비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부적정합니다.

 

민간수탁자는 1차 가공만으로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한약재 GMP 제조업소 인증을 득하고 품질안정화에 기여하였음에도 경영 악화로 시설활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국산 한약재 유통 및 생산농가의 판로와 지역경제 피해를 고려하여 BTL사업 잔여기간인 2030년까지 국비 전액이 지원되어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민간수탁자의 자본금 및 경영자금 기준 하향 등 수탁경영 조건 완화로 시설운영 활성화 및 다각화를 모색하기 위한 관리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약용작물의 2, 3차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기준 완화와 국산 한약재의 안전한 유통 확산을 위해 약용작물 수매자금 융자기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약용작물 소비 촉진을 위해 한약재 제조에 국한하지 않고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수탁자의 수익률 향상을 위한 운영기준을 완화해야 합니다.

 

이에 5개 지자체가 공동대응을 위해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를 방문하여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BTL 실시협약에 따른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상환하는 정부지급금 시설임대료 차등 정책을 철회하고 둘째, 한약재유통지원시설 관리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위탁운영 자격 기준에 농민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며 셋째, 안전한 한약재 유통확산 및 한방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개선 방향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넷째, 경상북도는 안동시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협약에 따른 국비 50%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

 

국비 예산 확보와 민간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뉴스경북




사진.자료제공/의안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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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김재원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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