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20년 재산세(토지, 주택) 부과

  • 등록 2020.09.09 07: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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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8만여 건, 총 164억여 원 납부 안내,, 9월 16일부터 10월 5일(추석 연휴 적용)까지

[안동시/뉴스경북=권오한 기자] 안동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 789건, 164억1천5백만 원을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토지)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모든 토지(주택의 부속 토지 제외)가 대상이며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4.5% 증가했다.


또한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의 경우 부과세액 20만 원을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절반(1/2)씩 나눠서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추석 연휴 적용)까지이다.


전국은행 CD/ATM기, 농협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지로(giro) 및 위택스 전자납부(www.wetax.go.kr)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재완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의 재원이 되는 지방세로서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꼭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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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제공/재산세팀 054-840-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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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권오한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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