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년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0.11.27 08:34:43
크게보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11.30 ~ 12.24),, 12월 4일, 안동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안동시=뉴스경북) 권오한 기자 = 안동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11.30 ~ 12.24)의 일환으로 안동버스터미널 인근에서 12월 4일 실시할 계획이다.


  안동시에서 실시하는 이번 배출가스 단속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번 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이행 시 최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발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저공해화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경북

사진.자료제공/환경지도팀

NEWSGB PRESS







사회부/권오한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Copyright @2014 뉴스경북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경북 등록번호 : 경북, 아 00308 | 등록일 : 2014.04.25 | 대표 : 장세연 | 발행인 : 김재원 | 편집인 : 김재원 광고/후원 : 새마을금고 9003-2591-8921-1 뉴스경북(권오한) 경북 안동시 서동문로 156, 801호(서부동) TEL : 054) 842-6262 FAX : 054) 843-6266 | 사업자등록번호 : 580-42-00132 Copyright©2014 뉴스경북 All right reserved. mail to : newsgb19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