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보건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점검 실시 식품·공중위생업...

  • 등록 2021.01.06 17: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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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위생업소 4,712개소 방역조치사항 등 지도...

안동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식품·공중위생업소 4,712개소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시 관내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소 233개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업소 3,672개소, 숙박 및 일반관리시설 807개소가 점검 대상이다.

 

안동시는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위해 매일 위생 점검 공무원 2~3개 반을 편성하여 옥동지역, 음식의거리, 도청신도시, 하회마을, 안동댐주변지역 등 위생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하며 위생관련 단체와 민간 위생감시원의 협조로 홍보계도할 계획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주요 조치사항으로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과 동반입장이 금지되며 식당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와 무인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숙박시설은 객실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수용이 금지되며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도 금지된다.

목욕장 등은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시설면적 8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미용업은 시설면적 8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공통 적용 방역수칙으로 관리자 및 운영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 유증상자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 게시, 영업전후 시설 소독 등이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과태료(300만 원 이하) 부과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 고발 조치(300만 원 이하 벌금),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김진환 안동시 보건소장은 식품·공중위생업소 내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권오한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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