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녹색건축물 지원조례 통과

  • 등록 2021.03.12 1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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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영 대표발의 “친환경 건축 권장하는 근거 마련돼”

(안동=뉴스경북)권오한 기자=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이 이달 10일 열린 제22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손광영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노후주택의 생활환경과 에너지 성능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방향과 적용대상, 보조금 지원 기준, 녹색건축물 시범사업 실시 기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권오한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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