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 「안동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 등록 2025.03.09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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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부터 기관 협력까지"

[안동=뉴스경북] 뉴스경북 =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이 제255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 한안동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410월 개정된 성폭력 관련 3(성폭력처벌법, 청소년보호법, 성폭력방지법)의 후속 조치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피해자 상담, 긴급보호, 영상삭제 지원, 법률·의료 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마련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 관련자 교육실시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딥페이크(Deep-fake) 등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48월 기준 전국 580여 개 학교에서 딥페이크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북에서도 11개 학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도 예외 지역이 아니다.

 

이재갑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특히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을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경북 기자 newsgb19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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