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서장 김대진)는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을 위해 소방통로 상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안동소방서는 2개월간 소화전 주변과 소방도로상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 주택가 이면도로 및 이중으로 주차된 차량, 소방시설 및 취약대상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또한 긴급출동 시 양보운전 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안동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신속한 현장활동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주민 모두 신속한 소방출동을 위해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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