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문화재 위상 격상,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 -
경상북도는 지난 2013년 6월 24일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신청한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69호‘의성 만취당’이 6월 5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825호로 승격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 지정된‘의성 만취당’은 퇴계 이황의 제자 만취당 김사원이 학문을 닦고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건물로, 이곳을 찾은 온계 이해, 서애 류성룡 등 많은 인사의 시문이 남아있고, 현판은 석봉 한호의 친필이다.
건립 당시 마루와 난간으로 이루어진 평면이었으나, 1727년(영조 3) 건물 동편에 방 두 칸을 증축했고, 1764년(영조 40)에 서쪽에 방 한 칸을 증축 현재의 丁자형 평면을 가지게 됐다.
누형식의 11칸 대청을 둔 평면형식으로, 조선 전기 상류계층을 중심으로 주택 안에 누를 두는 것이 보편화되고 평면 규모가 상당히 큰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민가 건물로는 드물게 고급의 장식 수법을 보이는데, 보아지의 파련 장식, 대들보 위의 화반형 동자주,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과 옥산서원 독락당과 유사한 형태의 대공 장식 등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 문화재이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도 문화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도지정문화재 중 역사성과 예술성이 뛰어난 문화재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5년 사이 안동 봉정사 대웅전을 비롯 국보 3건, 보물 11건, 중요민속문화재 8건 등 총 22건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는 결실을 맺었다.
이성규 도 문화재과장은“이번에 승격된 의성 만취당을 문화재청 및 의성군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체계적인 보존관리하고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앞으로도 우리도의 가치 있고 문화재에 대해 주기적으로 등급조정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 도지정문화재의 위상을 격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만취당
참 고 자 료
□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및 국보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중요민속문화재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 도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무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기 념 물
○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민속문화재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문화재자료
○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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