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서장 김대진)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해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비상구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비상구(피난시설) 등의 폐쇄(잠금 포함) 행위, 비상구(피난시설) 등의 훼손 행위, 비상구(피난시설) 등의 물건적치·장애물 설치 행위, 비상구(피난시설) 등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중점 확인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기존 단속과는 다르게 위법 현장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예고서를 즉시 발부할 방침이다.
안동소방서 관계자는 “방화문에 설치한 고임장치(도어스톱)는 신속히 제거하고, 도어체크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비상구 등의 안전시설관리 소홀은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갖고 건물주나 영업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비상구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위해 안동소방서 홈페이지에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료제공, 예방안전과>

안동소방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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