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기승을 부린 구제역의 비상상황이 해제됐다.
지난 4월 28일 천안과 홍성지역의 구제역 발생을 마지막으로 추가 발생이 없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2일자로 전국 모든 방역대의 이동제한조치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거점소독시설 등 방역초소를 철거하고 가축운반차량의 도착지 소독필증 확인절차도 해제됐다.
포항시는 경주, 영천, 의성 등 도내 구제역발생으로 설치한 2개소의 방역초소 운영을 중단하고, 공수의사 8명을 동원해 한우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 접종에 들어가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포항시 진원대 축산과장은 “각 농장에서의 입식가축 자제, 외부차량 소독 등 차단방역과 백신접종의 자발적 참여로 구제역을 이겨냈다”며 “앞으로도 축산 농가들이 백신과 소독이라는 2가지의 방역기본사항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일부터 5개월간 발생한 구제역은 경남과 전라지역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각지의 185개 농장에서 발생해 17만3천여 두의 돼지와 소를 매몰 처분했으며, 경북에서는 5개 지역에서 발생해 4만1천3백여 두의 돼지를 매몰처리 했다.<자료제공,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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