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최수일 군수)은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개혁 평가에서 경북도 내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룩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 설명회'를 갖고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방향과 6월말 기준 지방정부 규제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S등급(상위5%), A등급(5~30%), B등급(30~70%), C등급(70~95%), D 등급(하위 5%)의 5개 등급으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울릉군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중 12위, 경북도내 23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국무조정실이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사업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위임사항을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지방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건축, 국토, 산업 등 1단계 5대 분야 과제를 점검해 규제정비 진행률을 집계했다.
군은 군민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규제개혁 전담부서를 만들어 군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여오고 있다.
「울릉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 조례」,「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기존에 받은 점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은 부당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등 군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위임범위에 맞게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특히, 규제개선 과제 정비율에 있어 전국평균이 40.8%인데 반해, 군은 15건 중 13건(86.7%)을 정비해 규제개혁 최상위 등급에 오르는 성적표를 받았다. 이는, 규제개혁에 대한 기관장의 높은 관심도와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이번 성과에 멈추지 않고, 하반기에도 불합리 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군민이 행복하고, 투자하기 좋은 울릉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자료제공,기획감사실>
≪17개 광역시도별 5대분야 지방규제정비 이행상황(6월말 기준)≫
시도명 과제수(건) 입법예고 이상(건) 정비 진행률(%) 시도명 과제수(건) 입법예고 이상(건) 정비 진행률(%) 1 대전 50 34 68.0 10 경북 532 197 37.0 2 대구 105 67 63.8 11 제주 33 12 36.4 3 세종 26 13 50.0 12 충남 356 127 35.7 4 전남 476 237 49.8 13 충북 246 85 34.6 5 부산 161 80 49.7 14 서울 231 70 30.3 6 경남 390 173 44.4 15 울산 73 22 30.1 7 경기 702 300 42.7 16 인천 105 20 19.0 8 강원 320 134 41.9 17 광주 61 11 18.0 9 전북 355 140 39.4 총계 4,222 1,722 40.8
* 17개 광역시도 과제수와 진행상황은 소관 기초지자체의 과제수를 포함하여 산출
≪지자체별 5대 분야 지방규제정비 이행상황(6월말 기준)≫
* 전국 228개 지자체(226개 기초+세종,제주)를 정비진행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
구분 |
기준 |
해당 지자체 |
S |
상위 5% |
대구 남구, 경북 울릉군 등 12개 |
A |
5~30% |
경기 광주시, 대구 달성군 등 63개 |
B |
30~70% |
전남 고흥군, 경남 거창군 등 86개 |
C |
70~95% |
인천 강화군, 충남 논산시 등 52개 |
D |
하위 5% |
경북 칠곡군, 충북 옥천 등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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