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예술인패스''문화패스'로 폭넓은 문화복지 실현

  • 등록 2016.02.07 0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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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순수예술분야 예술인 우대로 자긍심 부여

 

 

[뉴스경북/김두래 기자]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은 올해부터 기획공연 추진 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예술인패스][문화패스] 제도를 적극 도입한다고 밝혔다.

 

예술인패스 순수 예술 분야 예술인(문학·시각예술·공연)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로 자긍심을 고취 하고자 예술인에게 발급하는 카드로 예술인패스 소지자는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공연 및 전시 관람 시 관람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발급 대상자는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을 통해 증명을 받은 만 25세 이상의 예술인(문학, 시각예술, 연극, 음악, 무용, 전통 등)이며, 신청방법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한 예술활동 증명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개별 신청하면 된다.

※ 예술인패스 문의처 : 02) 3674-7621, 7629, 7636

 

예술인 문화향유정책인 예술인패스와는 또 다른 [문화패스]는 현재 국·공립 문화예술기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할인제도를 ‘청소년(만 13~24세) 및 대학생’으로 할인연령을 확대, 일원화하여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예술인패스와 달리 별도의 확인증 발급 없이 학생증,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분, 연령을 확인하며 미취학아동, 초등학생에 대한 할인은 문예회관 자체 실정에 맞춰 공연 시 적용하게 된다.

 

이에 발맞춰 포항문화예술회관은 기존 PAC문화회원 중 만 18세 이하 청소년 가입대상이었던 PAC 버금회원1월 25일부터 폐지(신규가입 불가)하고 문화패스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며, 기존 가입되어 있는 PAC 버금회원의 혜택은 각 개인의 유효기간 만료일 도래까지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다. 상세한 사항은 포항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문의 : 포항시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팀 054) 280-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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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김두래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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