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김두레 기자] 경상북도는 도 소비자행복센터를 통해 2015년 한 해 동안 접수 처리한 소비자 상담 민원의 내용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도민 소비불만 1순위는 정보통신서비스․기기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및 스마트기기에 관한 불만이 주를 이루었다.
2015년 소비자상담은 품목별로 정보통신서비스․기기(247건)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의류섬유신변용품(201), 헬스, 여행, 숙박 등 문화․오락서비스(153)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345건), 피해해결문의(270), 품질(229) 순이며, 판매방법별로는 매장방문형태의 일반판매(737건), 전자상거래(267), TV홈쇼핑(76)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담 민원은 이동통신 등 166개(중분류) 품목 및 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생활에서 발생한 불만에 관한 것으로, 계약해제․해지, 피해해결문의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상담은 정보제공차원으로 해결되는 경우와 수리․교환․환급 등 실제적인 피해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진다.
경북도 이강창 민생경제교통과장은 “빅데이터 정보시대에 스마트기기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맞춰 소비자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 소비자행복센터는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민생경제교통과 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민원상담,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소비트렌드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역민의 소비자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소비생활 불만민원은 국번없이 ‘1372’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하다.
《주요 불만품목에 대한 주의사항》
□ 이동전화서비스는
◦ 휴대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를 요청하며, 텔러마케팅(TM)을 통한 구매 시에는 사업자에게 구두로 설명한 내용을 적은 서면 계약서 교부를 요청해 우편, 이메일 등으로 받거나 주요 계약내용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전송받도록 해야 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동통신서비스업’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명의도용 계약으로 인한 피해 등의 경우 계약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의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화되어 발생한 피해의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 휴대폰․스마트폰 기기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품교환이나 구입가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 구입할 당시 대리점이 구두상으로 제시한 중요 내용이 계약서에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실제로 청구되는 금액과 계약 당시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의류․섬유신변용품의 경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복류’에 따르면, 봉제, 원단, 부자재 불량 및 치수의 부정확, 부당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의 경우 ①수리→②교환→③환급 순으로 가능하다.
* 교환은 동일가격, 동일제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며, 상하 일착인 경우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한다.
◦ 교환 또는 환급은 구입가격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감가(세탁업배상비율표 적용)한다.
◦ TV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배달비용 부담여부, 반품가능시기, 반품시 비용부담 여부, 반품조건 등에 관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품판매사업자가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품이 배달되는 즉시 자신이 주문한 상품이 맞는지, 상품이 파손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한다.
* 구매안전서비스이란? 전자상거래에 있어 사업자의 사기적인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결제대금예치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이 있음.
◦ 의류를 세탁하거나 세탁서비스를 맡긴 후에 탈색, 변형, 마모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기관을 통해 제품하자유무를 판단할 수 있으며, 섬유제품심의는 한국소비자원(서울지원), 대구경북 한국소비자연맹 등 심의를 하고 있다.
* 대구경북 한국소비자연맹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성안오피스텔 1401호(053-650-7041)
□ 헬스장, 휘트니스센터는
◦ 과다한 위약금이 규정되어 있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장기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본인의 직장근무여건, 건강상태, 경제적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단기간 이용해 본 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에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에 따르면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고,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 ‘중도 해지시 정상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공제한다’는 내용 등 계약서의 내용도 꼼꼼히 살펴보고, 이용 계약의 철회 및 해지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도 잘 숙지하여 대응해야 함.
◦ 사업자에게 중도 계약해지 요구시에는 해지 의사 통보 시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거나 통화기록, 해지확인서 등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계약조건 위반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환급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