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20억원’ 연중 지원

  • 등록 2016.02.22 1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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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식품진흥기금 최대5억원 연리1~2% 장기저리융자지원

 

 

[뉴스경북 = 김장희 기자] 경상북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자금을 업종별로 5천만원에서 5억원 한도로 20억원(연리1~2%)을 연중 지원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융자대상은 식품위생관련 영업허가(신고)를 득하고, 영업 중인 업소로 식품제조가공시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시설, 음식점 등 접객업소의 영업장 내 위생시설의 수리‧개조‧보수에 한해 지원된다.

 

융자지원기준은 HACCP인증업소 및 인증희망업소 최대5억원(연2%), 식품제조‧가공업소 최대2억원(연2%), 식품접객업소 최대5천만원(연2%), 장실개선 1천만원(연1%)까지 융자가능하며, 상환조건은 1억원 이상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1억원 이하는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관할 시‧군청 위생부서에 문의‧신청하면 된다.

 

단, 휴폐업중인 업소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대출가능 금액은 담보력이나 신용도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지점)에서 확인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알림마당)를 참조하면 된다.

 

경상북도 김종수 복지건강국장은 “식품진흥기금 저리 융자를 적극 활용하여 시설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영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내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조성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융자제외 대상 >

 

❍ 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된 자

❍ 휴․폐업중인 업소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 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

❍ 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중인 자

❍ 영업허가(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융자목적외 사용 및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받아 상환 조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영업장을 수리․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시설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텔레비전, 커피자판기 등 가전제품과 장식을 위한 수석, 도자기, 호화제품 등은 제외

단란․유흥주점은 주방 및 화장실에 한하여 개선자금 지원

 

 

 

   <시.군 담당부서>

 

시군명

부서명

전화번호

비고

포항시

식품위생과

054-270-3264

경주시

시민위생과

054-779-8559

김천시

복지위생과

054-421-2779

안동시

보건위생과

054-840-6621

구미시

위생과

054-480-5494

영주시

관광산업과

054-639-6632

영천시

보건위생과

054-339-7995

상주시

보건위생과

054-537-8922

문경시

사회복지과

054-550-6173

경산시

보건위생과

053-810-6340

군위시

민원봉사과

054-380-6174

의성군

유통축산과

054-830-6170

청송군

새마을민원과

054-870-6172

영양군

민원봉사과

054-680-6791

영덕군

환경위생과

054-730-6172

청도군

민원과

054-370-2172

고령군

민원과

054-950-6692

성주군

경제교통과

054-930-6723

칠곡군

사회복지과

054-979-6673

예천군

종합민원과

054-650-6148

봉화군

종합민원과

054-679-6192

울진군

환경위생과

054-789-6693

울릉군

환경산림과

054-790-6172

 

 

 

 

문화부/김장희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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