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에게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증'

2016.03.19 23:09:35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 학교 재학 유무와 상관없이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 대상

 

 

[문경시=뉴스경북/김두래 기자]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청소년으로서의 신분을 증명하고, 각종 할인혜택이 있는 청소년증의 발급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청소년증은 학교 재학 유무와 상관없이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발급 가능한 청소년 신분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과 은행거래 등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하다.

 

또 교통수단·문화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청소년증의 제시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도 발급 가능해 학생증이 없어도 청소년으로서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는 공적신분증인 것이다.

 

박희호 여성청소년과장은 “청소년증에 대해 모르는 청소년과 주민들이 많다”며 “나이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발급을 받아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소년증 발급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자료제공=여성청소년과>

 

 

 

 

문화부/김두래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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