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2016.05.01 10:13:30

[뉴스경북=기고]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이동식

[뉴스경북=기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이동식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최대 500미터)이내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지정된 구간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속도 제한주⋅정차를 금지하고 미끄럼 방지포장, 과속방지턱, 표지판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합니다

 

이렇듯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위해 찰,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는 등⋅하굣길 학교부근에서 켐페인, 교통정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어린이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있는 현실입니다.

 

운전자 여러분!

안전운전도 보행자와의 약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시 서행하고, 어린이가 도로를 건너고 있으면 어린이와 눈을 맞추고 정지, 불법 주⋅정차 금지, 경찰⋅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의 교통 수신호를 지키는 등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통학버스룰 운전하시는분들도 어린이들이 탑승하면 먼저 전띠를 착용케하고, 급출발⋅급정지 지양, 난폭운전을 하지 마시고, 하차시 어린이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동행을 해주실 것을 바라며,

 

5월부터 안동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하는 과속, 안전띠미착용과 지자체와 합동으로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당부드립니다.

뉴스경북/편집국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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