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울진군] 울진군, 4일(금) 주요군정 및 생활뉴스

  • 등록 2014.07.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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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 식량작물, 피해보전직불금 지원한다.

-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품목 : 수수, 감자, 고구마 -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올해 수수, 감자, 고구마 품목에 대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급 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제도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써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에서‘13년 수입물량과 국내가격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수수, 감자, 고구마가 발동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식량작물에 첫번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한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격은 농업인경영체 등록 및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등을 직접 수행한 농업인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사실 확인서, 판매증명서)를 갖추어 8월 24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외국농산물 수입으로 피해가 큰 농작물과 작은 농작물로 차등지원 되며 지원액은 ha당 감자 1,314,670원, 수수 144,480원, 고구마 7,929원으로 피해보전직불금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후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자료제공, 친환경농정과 원예특작팀>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발동 요건(3가지 요건 동시 충족시 발동)

 

항 목

선 정 기 준

당해 연도 가격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직전 5년(‘08~’12)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으로 하락

총수입량

(미협정국 포함)

기준 총수입량(직전 5년(‘08~’12)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량) 초과

협정국 수입량

기준 수입량(직전 5년(‘08~’12)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한 량) 초과

 

 

 

 

울진군, 하절기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집중단속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7월에서 8월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군․읍면 합동단속반을 편성, 쓰레기 불법배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지난해 주요 쓰레기 배출장소에 분리수거함을 제작설치하여 주민들의 자율적인 실천을 유도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의 의식결여로 생활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혼합배출 및 일반쓰레기를 불법투기 하는 등 분리수거함의 유지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에 뼈다귀, 조개껍질 등 이물질을 투입하거나 물기를 제거하지 않고 배출하고 있으며 특히, 비닐봉투를 음식물쓰레기통에 걸어두어 미관을 해치는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과 병행하여 환경순찰차량을 이용해 쓰레기 적정배출을 위한 가두 홍보방송과 주요 상가지역에 대한 방문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쓰레기종량제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울진군 관계자는“지난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쓰레기 불법배출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생활에 불쾌감을 주고 있다”며“쓰레기봉투 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야간시간대 배출,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 등 4대 중점추진사항을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단속에 적발 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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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사회부 권태록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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