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로 인정해야”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및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 논의
- 이강덕 포항시장,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18대 부회장 추대

2020.07.09 05: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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