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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안동경찰서,「여성이 안전한 안동」을 위한 치안정책 전개

-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계획 추진사항 점검



[안동112/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안동경찰서(서장 박영수)는 6월14일 경찰서 1회의실에서 ‘대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단속’ 추진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불법촬영 범죄를 계기로 대여성악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적극적인 수사·처벌,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 요구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여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기간을 5.21~8.24(100일)간 운영해 왔다.


이날 회의는 추진본부장인 서장 주관 하에 관련 기능의 계장, 팀장들이 참석하여 그 동안의 추진성과 분석을 통해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기능 간 협업을 통한 정책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논의 했다.


박영수 안동경찰서장은 "안동경찰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동이 되도록, 여성안심 치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대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계획먼저, 여성범죄에 대한 신속, 적극 수이다. 이를 위해 범죄 중이거나 범인이 도주 중인 경우 긴급중요신고사건으로 처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중한 범죄는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촬영·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여죄를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영상물 삭제와 차단을 연계하며, 수사체계를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으로 일원화하여 면밀히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2차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사방식이나 조사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나 명예훼손 등 역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시까지 수사를 중지, 피고인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되는 불합리를 개선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사후지원에도 빈틈이 없도록 한다.


법촬영 범죄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공동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골목길(안심귀갓길) 등 여성불안환경에 대한 점검을 실시, 취약시간과 장소를 선정하여 시설 개선과 예방 순찰을 실시하게 된다.



사진.자료제공/여성청소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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