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119/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안동소방서는 소방자동차의 신속 출동 환경 조성을 위한『2019년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으로는 ▲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건축물 주변 도로 ▲ 소방출동로 확보가 필요한 주택가 이면도로 ▲ 소방차량 긴급 출동 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지역 ▲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018.8.10.)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및 소방시설 주변 지역 등으로 단속 대상이 확대 시행된다.
해당 사항에 대한 1차 위반 시 경고장이 교부되고, 2차 적발 시 차종별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5만 원,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 원의 기본금액이 부과되며,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 시 각 1만 원씩 추가한 금액이 부과된다.
또한, 화재 등의 긴급출동 시 소방차량 통행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즉시 견인 조치도 병행하여 실시하며, 중점 단속지역 및 시간을 지정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예고 방송 및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의 단속 예고제와 사전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창수 안동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 근절은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민의식”이라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자료제공/예방안전과
NEWSGB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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