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안동시의회(의장 정훈선)는 2월 18일 제203회 안동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민상 조례 폐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1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후 2시에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고,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은 제2, 3, 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에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았다.
마지막 날인 18일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손광영 의원의 ‘나라꽃 법률 제정에 초석을 다지자’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마친 후, 총 1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고, 나머지 14개 안건은 원안가결 됐다.
한편, 이번 의원발의 조례는 총 3건으로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
▴관내 학생이 단체로 현장학습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관람료를 면제해 주는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갑의원),
▲안동시의회 이상근 의원
▴임대농기계 운송서비스를 위한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의원),
▲안동시의회 이경란 의원
▴유치원 급식지원 방법을 현행에 맞게 맞춘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란의원), 발의한 조례 3건 전부 원안가결 됐다.
한편, 안동시의회는 이날 안동댐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안동시민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은 대구지방환경청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자료제공/안동시의회사무국 의사팀
NEWSGB PRESS
▼제203회 안동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모습, 개청을 앞둔 안동시의회 신청사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