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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립종자원 경북지원, 2019년 상반기 불법종자, 과수묘목 등 유통조사 실시

종자업 미등록, 생산·판매 미신고, 품질 미표시 등 집중 단속

[국립종자원/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지원장 손윤하)은 상반기 종자유통 성수기를 맞아 대구·경북 지역 내 불법 종자·묘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3월부터 6월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유통조사 공무원을 투입하여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상반기 종자 유통조사는 과수묘목 및 채소종자, 씨감자의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실태와 경로 등을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적발·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확인 대상은 종자업(육묘업) 등록 여부 및 품종의 생산·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묘목)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종자(묘목)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오픈마켓, 블로그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종자 및 묘의 유통에 대하여는 상시 사이버 유통 모니터링반을 운영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육묘업 등록제가‘17년 12월부터 시행되어 육묘를 생산·유통할 때도 육묘업 등록 및 품질표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단속보다는 홍보와 계도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다.
 종자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생산자와 판매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한 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종자를 생산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불량 종자와 묘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증 및 품질표시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하고, 불법 종자 유통이 의심될 경우 국립종자원 경북지원(054-858-9661)으로 신고하면 된다.


자료제공/경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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