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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경북도의원,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촉구

25일,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40년간 안동댐 주변 지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며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북도의회/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경상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안동3, 자유한국당, 기획경제위원회)이 25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40년간 안동댐 주변 지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며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76년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안동시 전체 면적의 약 15%에 해당되는 안동댐 주변지역 231제곱킬로미터()가 당시 호수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40년간 지속되어 왔다며, 안동댐 건설에 따른 대규모 수몰, 주민 건강교통 불편 피해,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재산가치 하락, 상권 미형성 등의 요인으로 안동시의 인구는 197427만여명에서 201816만여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슷한 시기 준공된 국내 최대 다목적댐인 소양강댐 주변지역은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의 사유로 2010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대부분 해제되었고,

전국 21개 댐 주변지역은 수면이 상수원 보호구역이거나 자연공원(국ㆍ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안동댐만 유일하게 과다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자연환경보전지역 대규모 해제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은 환경법 등 개별 법률로 보호가 가능한 만큼 중복·일괄적인 규제인 보전지역 해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안동시와 안동시의회, 지역민들이 보전지역 해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은 해제 범위가 넓고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시 안동호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객관적이지 못한 이유를 들며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일 의원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는 축사, 공장, 제조업소, 음식점 등은 물론이고 농가용창고, 일반 단독주택, 농기계수리점 등 농경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도 건축이 제한되고 있다며, 권위주의 시절 불합리하고 과다하게 책정된 규제를 완화하여 안동댐 건설로 고통받아온 지역민을 배려하고, 낙후지역 균형 발전, 타 지역 댐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해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북도를 비롯한 관련기관에서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댐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단순한 물 공급에서 친수, 건강, 휴식의 자원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5분발언 전문]


삼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대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40년간 안동댐 주변 지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며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1976년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안동시 전체 면적의 약 15%에 해당되는 안동댐 주변지역 231제곱킬로미터()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보전지역은 호수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과다하게 지정되어 40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안동댐 건설에 따른 대규모 수몰, 주민 건강교통 불편 피해,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재산가치 하락, 상권 미형성 등의 요인으로 안동시의 인구는 197427만여명에서 201816만여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한편, 낙동강 중·하류지역에 집중된 구미, 포항, 창원, 울산 등 대규모 공단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며 대한민국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음에도 하부상빈(下富上貧)식 수혜로 안동댐 주변 지역민들에게는 원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대규모 해제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은 환경법 등 개별 법률로 보호가 가능한 만큼 중복·일괄적인 규제인 보전지역 해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1973년 준공된 국내 최대 다목적댐인 소양강댐 주변지역은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의 사유로 2010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대부분 해제되어 안동댐만 유일하게 과다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양강댐 주변(춘천, 인제, 양구) 전체 변경면적 : 300.89 202.46(98.43, 32.7%)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는 축사, 공장, 제조업소, 음식점 등은 물론이고 농가용창고, 일반 단독주택, 농기계수리점 등 농경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도 건축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동시는 2013년부터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행정절차와 함께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안동시의회도 20179월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올해 3월에는 대구지방환경청의 보전지역 해제 부동의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은 해제 범위가 넓고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시 안동호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객관적이지 못한 이유를 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21개 댐 주변지역은 수면이 상수원 보호구역이거나 자연공원(국ㆍ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해제 요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포털 뉴스만 검색해봐도 90년대 초반부터 지역민들이 꾸준히 해제를 요구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40년간 행정편의적인 모습으로 도민의 고통을 방관하고 외면하지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권위주의 시절 불합리하고 과다하게 책정된 규제를 완화하여 안동댐 건설로 고통받아온 지역민을 배려하고, 낙후지역 균형 발전, 타 지역 댐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해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북도를 비롯한 관련기관에서 노력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댐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단순한 물 공급에서 친수, 건강, 휴식의 자원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도지사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치도


▼존치지역 설정도





존치지역 54.5%, 변경지역 45.5%



사진.자료제공/입법정책관실

NEWSGB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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