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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시, 성년의 날 맞아 '전통 관례, 계례 행사' 개최

전통 성년식으로, 시민들에게 체험의 장 마련


 


[안동시/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안동청년유도회는 제47회 성년의 날을 맞아 '전통성년의식인 관례·계례행사'를 20일 태사묘 숭보당에서 개최했다.


성년의 날은 만 20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을 일깨워주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격려하는 날로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에 개최한다.


예로부터 나라·민족별로 다양한 성인식 행사가 있었으며, 한국은 고려 시대 이전부터 성년례(成年禮)가 발달해 어린이가 어른이 되면 남자는 갓을 쓰는 관례(冠禮), 여자는 쪽을 찌는 계례(笄禮)의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어른이 되었음을 알렸다.

 

전통성년식은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첫 번째 관례에 해당하는 통과의례이자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이러한 전통 성년례를 부활시켜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전통 성년례에 담긴 사회적 의미를 깨우쳐 줄 목적으로 1999년부터 표준 성년식 모델을 개발했다.


전통관례 복장을 갖추고 의식을 주관하며 관례는 유교적 예교에서 비롯된 것으로 첫째 머리를 올려 상투를 틀고 모자를 씌우고 옷을 갈아입히는 분리 의례, 둘째 술로써 예를 행한다는 초례, 셋째 관례자에게 성인이 되어 조상이 내려준 몸과 이름을 잘 지키라는 의미에서 대신 부를 수 있는 자(字)를 내려주는 명자례 의식으로 성인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자관자례 등으로 나뉜다.

 

※ 관례(冠禮) : 남자는 나이가 15세~20세에 관례를 하며 사람으로서 행할 바 도리를 깨우 성인으로서 책임을 권유하여 바르게 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字)를 내려주는    명자례 의식이며, 관례의 주인은 아버지가 한다.


※ 계례(笄禮) : 여자는 나이가 15세가 되면 비록 혼인을 허락지 않았어도 계례를 하며, 계례의  주인은 어머니가 한다.



사진.자료제공/안동시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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