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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시,‘경상북도 관광서비스 환경개선 지원사업’신청받아

6월 28일까지 관련 서류 구비·신청해야

[안동시/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안동시는 오는 28일까지 ‘경상북도 관광서비스 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편의 제공으로 관광 이미지를 높이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관광객을 최일선에서 맞이하는 식당, 숙박업소의 자발적 시설 개선을 유도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주요 관광지 인근에 있거나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음식업소 밀집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음식점에서는 ①좌식 식탁을 입식 식탁으로 리모델링(2천만 원 한도), ②개방형 주방 전환 공사(1천만 원 한도), ③화장실 환경 개선공사(500만 원 한도)의 세 유형 중 1개 이상을 개선해야 한다. 이 세 가지는 중복도 가능하다. 


  이 밖에 메뉴 안내를 위한 입구 메뉴판, 벽면 메뉴판, 주문용 메뉴판을 반드시 교체해야 하며(100만 원 한도), 그 밖에 옥외 간판 교체(200만 원 한도)도 가능하다.

지원 한도는 1개 업소당 합계 3천만 원이며, 10% 이상 자부담이 필요하다.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실내용 시설안내판과 홍보물 거치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공고 기간을 거쳐 사업신청서는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모든 시·군이 접수받지만, 안동시에서는 업주 편의를 고려, 공고 기간에도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설 공사가 가능한 업체의 견적을 토대로 사업계획서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6월 28일까지 안동시청 관광진흥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홈페이지(www.andong.go.kr / 유관기관공지-소식 게시판) 또는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www.gtc.co.kr/고시-공고 게시판)를 참고하거나, 안동시청 관광진흥과(☎054-840-6393)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자료>

ㅇ 지원한도 : 3천만원 (자부담 : 10% 이상)

ㅇ 음식업소 개선유형

개선유형

지 원 내 용

지원한도

입식시설

(좌식을 입식으로 전환)

바닥철거, 벽체하부패널 및 천정몰딩, 바닥타일, 천정도장, , 창호, 조명, 도배, 테이블, 의자

전자제품류 지원 불가

2천만원이내

개방형

주방

조리장설치(스텐), 바닥, 벽체 타일공사, 환기구 설치, 천정공사(도색 등), 수전교체, 문 새시 교체

전자제품류 지원 불가

1천만원이내

화장실

/녀 구분, 양변기(대소변기) 설치, 세면대(손씻는 시설) 설치, 바닥타일 교체, 도어설치

전자제품류 지원 불가

5백만원이내

간 판

노후화된 간판 지정된 모델을 선택하여 개선

지정모델 : LED채널형, 플렉스형(판형), 철재형(갈바)

2백만원이내

메뉴판

(필수교체)

입구안내판, 벽면 메뉴판, 주문용 음식메뉴판(다국어)

교체(지정된 모델을 선택하여 개선)

지정모델 : LED, 라이트패널형, 폼보드형

1백만원이내

ㅇ 숙박업소 : 실내용 시설안내판, 홍보물 거치대




사진.자료제공/관광정책팀

NEWSGB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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