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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종합

경북도, 모든 수출기업에 단체수출보험 적용... 전국 최초

경북도 전체 수출기업(3천여 곳) 대상...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완전 해소
- 도&무보 간 안심보험 지원 협약 체결... 떼인 수출대금 5만불까지 보상

▲경상북도 중소기업 무역보험지원 확대 업무협약(좌부터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 백승달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




[경북도/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경상북도가 수출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선다.

 

경북도는 안정적인 수출환경 조성을 위해 17() 대구무역회관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모든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괄가입방식의 단체수출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 기업이 수출한 물품의 대금이 수입자로부터 결제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지금까지 가입 희망기업만을 대상으로 단체수출보험을 제공해 왔으나, 앞으로는 3천여 개에 달하는 도내 수출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그 혜택이 확대된다.

 

단체수출보험은 경북도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수출기업을 피보험자로 지정, 가입 후 1년간 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이 발생할 때 5만 달러(5,300만원) 한도에서 손실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수출기업의 사전 가입신청 절차를 거쳐 경북도가 수출보험료를 지원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에서 수출대금 미회수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줬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전년도 수출실적을 보유한 모든 기업이면 자동으로 단체수출보험에 가입된다.

 

기업별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책임금액(무보가 기업에 지급하는 보상금액의 최고한도)과 보험료를 세분화해 보험 가입이 자동으로 1 동안 개시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출실적 10만불 이하인 경우 책임금액 2만불, 보험료는 2.2만원

수출실적 10~100만불인 경우 책임금액 3만불, 보험료는 7.2만원

수출실적 100~500만불인 경우 책임금액 4만불, 보험료는 9.5만원

수출실적 100~1,000만불인 경우 책임금액 5만불, 보험료는 12만원

 

단체수출보험은 수출기업들이 마음 놓고 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경북도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모든 수출기업이 수출대금 미회수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대폭 할인지원해 우리 기업의 도전적 수출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경북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수출 중소기업이며, 사업에 대한 세부 문의사항은 경상북도 국제통상과(054-880-2714)나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053-252-4933)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과 관련 대구경북 기업의 상생 차원에서 대구시도 이날 동시에 무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무역에서 대금결제는 무역절차의 마지막 과정이며 가장 중요한 만큼 LG삼성 등 대기업도 수출보험이 없는 수출은 진행하지 않는다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세계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임금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자료제공/국제통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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