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안동시의회는 6일 열린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재갑, 손광영, 이경란 의원이 발의한 조례 4건 모두 원안가결 됐다고 밝혔다.
이재갑(대표발의자), 김호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임업육성 지원 조례’는 안동시 전체 면적의 71%를 차지하는 임야를 활용하여 지역의 임업ㆍ산림업을 육성하고, 임업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목적을 제1조에, 용어의 정의를 제2조에 규정하고, 임업 육성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명시하고, 지원 사업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4조에 규정했다.
‘안동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손광영(대표발의자), 김경도, 권남희, 조달흠 의원 4명이 공동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정의와 목적을 제1조와 제2조에 규정하고, 적용대상을 제3조에, 경로당 설치 기준을 제4조에,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5조 ~ 제7조까지 명시하고, 보조금 반환 및 지도ㆍ감독에 대한 내용을 제8조와 제9조에 규정했다.
이경란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선성현 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문화에 대한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선성현 문화단지 내 체험단지 관람료 면제대상자에 관내 어린이집ㆍ유치원 현장학습 인솔 담당교사 및 다자녀가정을 추가했다.
선성현문화단지는 3대 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도산면 서부리 일원에 옛 관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객사, 동헌, 역사관 등을 건립해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안동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에 대한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ㆍ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경란(대표발의자), 이상근, 정복순, 배은주 의원 4명이 공동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표지판의 종류 및 기재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제3조와 제4조에 명시하고,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와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을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설치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제9조에,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규정했다.
사진.자료제공/의안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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