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수)

  • 흐림속초 9.6℃
  • 구름많음철원 0.6℃
  • 구름많음동두천 3.6℃
  • 구름많음대관령 3.7℃
  • 구름많음춘천 1.8℃
  • 구름많음백령도 6.6℃
  • 흐림북강릉 9.7℃
  • 흐림강릉 13.4℃
  • 흐림동해 6.6℃
  • 흐림서울 7.1℃
  • 연무인천 5.8℃
  • 흐림원주 5.3℃
  • 구름많음울릉도 8.3℃
  • 박무수원 4.3℃
  • 구름많음영월 1.9℃
  • 구름많음충주 3.5℃
  • 구름많음서산 3.3℃
  • 구름많음울진 9.8℃
  • 구름많음청주 7.2℃
  • 구름조금대전 6.2℃
  • 구름많음추풍령 3.5℃
  • 구름많음안동 3.1℃
  • 맑음상주 5.0℃
  • 구름조금포항 8.5℃
  • 구름많음군산 3.3℃
  • 구름조금대구 6.3℃
  • 구름많음전주 6.4℃
  • 구름많음울산 6.4℃
  • 구름조금창원 5.7℃
  • 구름조금광주 8.0℃
  • 구름많음부산 8.6℃
  • 구름조금통영 6.0℃
  • 구름조금목포 5.9℃
  • 구름조금여수 6.9℃
  • 구름조금흑산도 6.5℃
  • 구름조금완도 5.6℃
  • 구름조금고창 3.0℃
  • 구름조금순천 1.5℃
  • 박무홍성(예) 3.4℃
  • 구름조금제주 9.8℃
  • 구름많음고산 9.7℃
  • 구름많음성산 9.4℃
  • 흐림서귀포 10.3℃
  • 구름조금진주 2.5℃
  • 흐림강화 4.7℃
  • 흐림양평 4.8℃
  • 흐림이천 4.2℃
  • 구름많음인제 0.5℃
  • 구름많음홍천 1.9℃
  • 구름많음태백 0.7℃
  • 흐림정선군 -0.3℃
  • 구름많음제천 0.8℃
  • 구름많음보은 2.7℃
  • 흐림천안 2.9℃
  • 구름많음보령 4.2℃
  • 구름조금부여 3.6℃
  • 구름많음금산 4.1℃
  • 구름많음부안 6.1℃
  • 구름조금임실 3.5℃
  • 구름조금정읍 5.0℃
  • 구름조금남원 4.0℃
  • 구름많음장수 1.7℃
  • 구름조금고창군 2.7℃
  • 구름조금영광군 4.5℃
  • 구름많음김해시 6.1℃
  • 구름조금순창군 4.1℃
  • 구름조금북창원 7.4℃
  • 구름많음양산시 5.4℃
  • 구름많음보성군 3.4℃
  • 구름많음강진군 3.8℃
  • 구름많음장흥 2.6℃
  • 구름많음해남 3.2℃
  • 구름조금고흥 1.8℃
  • 구름조금의령군 3.3℃
  • 맑음함양군 2.7℃
  • 구름조금광양시 6.6℃
  • 구름조금진도군 3.1℃
  • 구름많음봉화 -1.0℃
  • 구름많음영주 3.0℃
  • 구름조금문경 4.4℃
  • 구름많음청송군 -0.5℃
  • 구름많음영덕 4.1℃
  • 구름많음의성 0.8℃
  • 구름많음구미 3.9℃
  • 구름조금영천 2.5℃
  • 구름조금경주시 3.5℃
  • 구름조금거창 2.7℃
  • 구름조금합천 4.6℃
  • 맑음밀양 4.0℃
  • 구름조금산청 3.8℃
  • 구름많음거제 5.5℃
  • 구름조금남해 4.5℃
기상청 제공

[기고]‘도로의 무법자 개인형 이동장치(PM)’

도로의 무법자 개인형 이동장치(PM)

 

안동경찰서 청문민원실 경감 이동식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2020102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킥보드 이용이 가능했으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풀렸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제들로 인해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20215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도로교통법 제2192에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있다.

 

오는 5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격 및 연령이 강화되었으며,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시 처벌규정도 강화되어 이용자들은 사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이용해야 하며,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전면허가 있어야 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함

PM면허를 신설하되 준비기간 동안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 처벌

보호 중인 어린이(13세 미만)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승차정원 기준 위반 시 처벌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승차정원을 위반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처벌조항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는 자전거용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운전 시에는 20만원 이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범칙금), 동승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 시 처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야간에 운전하면서 전조등ㆍ미등을 작동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약물, 과로ㆍ질병 등 운전 시 처벌

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약물, 과로ㆍ질병 등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한다.

이외,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지정차로위반 시 범칙금을 발부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통법규 준수와 올바른 이용을 당부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