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1 (목)

  • 구름조금속초 4.2℃
  • 구름조금철원 7.2℃
  • 구름조금동두천 6.5℃
  • 맑음대관령 -2.5℃
  • 맑음춘천 8.9℃
  • 구름많음백령도 5.6℃
  • 맑음북강릉 3.4℃
  • 맑음강릉 4.7℃
  • 구름많음동해 5.7℃
  • 맑음서울 7.0℃
  • 맑음인천 5.1℃
  • 맑음원주 9.2℃
  • 구름조금울릉도 0.8℃
  • 맑음수원 6.2℃
  • 맑음영월 8.0℃
  • 맑음충주 8.5℃
  • 맑음서산 5.4℃
  • 흐림울진 5.3℃
  • 맑음청주 9.7℃
  • 맑음대전 7.6℃
  • 맑음추풍령 7.0℃
  • 맑음안동 8.5℃
  • 맑음상주 8.8℃
  • 맑음포항 7.1℃
  • 맑음군산 5.7℃
  • 맑음대구 9.7℃
  • 맑음전주 7.3℃
  • 맑음울산 6.9℃
  • 맑음창원 8.3℃
  • 맑음광주 9.5℃
  • 맑음부산 8.2℃
  • 맑음통영 8.1℃
  • 맑음목포 7.1℃
  • 맑음여수 8.5℃
  • 맑음흑산도 5.2℃
  • 맑음완도 8.5℃
  • 맑음고창 6.7℃
  • 맑음순천 7.5℃
  • 맑음홍성(예) 6.8℃
  • 맑음제주 9.0℃
  • 맑음고산 7.3℃
  • 맑음성산 8.9℃
  • 맑음서귀포 10.3℃
  • 맑음진주 8.8℃
  • 맑음강화 4.3℃
  • 맑음양평 9.0℃
  • 맑음이천 8.0℃
  • 맑음인제 5.3℃
  • 맑음홍천 7.8℃
  • 구름조금태백 -0.9℃
  • 구름조금정선군 3.7℃
  • 맑음제천 5.8℃
  • 맑음보은 8.1℃
  • 맑음천안 8.1℃
  • 구름조금보령 4.0℃
  • 맑음부여 6.4℃
  • 맑음금산 7.1℃
  • 맑음부안 6.1℃
  • 맑음임실 7.3℃
  • 맑음정읍 6.8℃
  • 맑음남원 8.5℃
  • 맑음장수 4.2℃
  • 맑음고창군 7.4℃
  • 맑음영광군 6.0℃
  • 맑음김해시 8.0℃
  • 맑음순창군 8.6℃
  • 맑음북창원 9.3℃
  • 맑음양산시 8.9℃
  • 맑음보성군 9.2℃
  • 맑음강진군 9.1℃
  • 맑음장흥 9.3℃
  • 맑음해남 7.4℃
  • 맑음고흥 9.0℃
  • 맑음의령군 10.0℃
  • 맑음함양군 8.5℃
  • 맑음광양시 8.8℃
  • 맑음진도군 5.8℃
  • 맑음봉화 4.7℃
  • 맑음영주 5.2℃
  • 맑음문경 6.4℃
  • 맑음청송군 4.5℃
  • 흐림영덕 5.7℃
  • 맑음의성 7.0℃
  • 맑음구미 8.1℃
  • 맑음영천 6.8℃
  • 맑음경주시 6.7℃
  • 맑음거창 5.6℃
  • 맑음합천 9.6℃
  • 맑음밀양 8.8℃
  • 맑음산청 8.6℃
  • 맑음거제 8.1℃
  • 맑음남해 8.4℃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80% 돌려 받는다

두루누리 지원금, 29일 신청인 계좌로 첫 지급…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종사자

 

(뉴스경북) 근로복지공단은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와 그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금을 29일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월보수 200만 원인 배달라이더의 경우, 월 고용보험료 1만 4000원의 80%에 해당하는 1만 1200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보수 230만 원 미만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이며, 종사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예술인,특고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에게 고용보험을 적용 확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도 늘렸다.

다만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직접 지원 방식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가 신청한 계좌로 각각 직접 지급한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 1∼2월 지원 신청한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고용보험료 완납여부 등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오는 29일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특고센터로 각각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은 서면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활용한 전자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 3월부터 휴대전화 배달앱을 주로 사용하는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의 편의 제공을 위해 간편 모바일 신청 서비스를 개시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누락 없는 고용안전망 제공을 위해서는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두루누리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가 실질적인 지원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사진 : 바로고 홈페이지 캡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