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경북]김종우 기자 = 안동의 K 건설사가 시공 중인 정하동 산83번지 일대 현장 바로 옆 단지인 ‘현진3차 아파트’, ‘화성드림파크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사소음과 곧 공사현장에서 진행될 발파 작업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에 떨고 있다.
21일 안동시 정하동우회도로 주민대책협의회(현진3차 아파트, 화성드림파크아파트) 입주민에 따르면 지난 14일 K건설사의 관계자가 찾아와 ‘택지개발 현장의 공사 협조를 구했다.‘ 고 했다.
주된 내용은 “암 발파 공사 시 진동소음에 관한 주민들의 민원자제, 시험발파 참관 요청이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브레이커 작업의 단점을 설명하여 발파작업의 당위성을 설명 했다."고 말했다.
주민대책협의회는 “안동시 환경관리과, 건축과, 산림과” 등 관련 부서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 차례 문의 했으나 , “소관 업무가 아니란 답을 들었을 뿐 다른 대책은 없다." 고 했다.
안동경찰서관계자는 “발파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며 “단 발파가 이뤄지는 현장이 세대수가 너무 많아 조심스럽다.”고, “허가요청 사항을 접수한 상태 이므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 보라고 권고한 상황” 이라 했다.
이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현장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해 빨래를 건조시킬 수 조차 없고 온 집안이 날아든 흙먼지로 밥을 먹어도 흙먼지와 함께 먹어야 하고 귀에서는 벌써부터 벌레가 우는 소리처럼 이명이 들리는 현실에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며 대책을 촉구했다. 또 다른 주민은 "발파로 인해 집에 균열이 생기고 꼭 어떤 일이 일어나야 이 사안들이 해결이 되냐며 불안해 살 수 없는데 안동시는 주민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 며 불만을 터뜨렸다.
주민대책협의회는 “정하동 우회도로와 관련된 공사가 중지 된지 채 며칠이 지나지도 않아, 또 다른 ”소음과 진동 발파에 의한 공포가 밀려와 이젠 이주 대책까지 세워야 될 지경이다.“ 고 했다.
토목전문가 B씨는 “실제로 K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이 구간은 성토의 높이와 암의 경질이나 분포가 넓고”, “아파트기반과 연결된 암을 발파로 건드리기에는 상당한 위험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며 “발파를 하더라도 사전 균열조사는 물론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 이라 했다.
한편 K건설사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 했으나 부재중으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