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1 (목)

  • 구름조금속초 4.2℃
  • 구름조금철원 7.2℃
  • 구름조금동두천 6.5℃
  • 맑음대관령 -2.5℃
  • 맑음춘천 8.9℃
  • 구름많음백령도 5.6℃
  • 맑음북강릉 3.4℃
  • 맑음강릉 4.7℃
  • 구름많음동해 5.7℃
  • 맑음서울 7.0℃
  • 맑음인천 5.1℃
  • 맑음원주 9.2℃
  • 구름조금울릉도 0.8℃
  • 맑음수원 6.2℃
  • 맑음영월 8.0℃
  • 맑음충주 8.5℃
  • 맑음서산 5.4℃
  • 흐림울진 5.3℃
  • 맑음청주 9.7℃
  • 맑음대전 7.6℃
  • 맑음추풍령 7.0℃
  • 맑음안동 8.5℃
  • 맑음상주 8.8℃
  • 맑음포항 7.1℃
  • 맑음군산 5.7℃
  • 맑음대구 9.7℃
  • 맑음전주 7.3℃
  • 맑음울산 6.9℃
  • 맑음창원 8.3℃
  • 맑음광주 9.5℃
  • 맑음부산 8.2℃
  • 맑음통영 8.1℃
  • 맑음목포 7.1℃
  • 맑음여수 8.5℃
  • 맑음흑산도 5.2℃
  • 맑음완도 8.5℃
  • 맑음고창 6.7℃
  • 맑음순천 7.5℃
  • 맑음홍성(예) 6.8℃
  • 맑음제주 9.0℃
  • 맑음고산 7.3℃
  • 맑음성산 8.9℃
  • 맑음서귀포 10.3℃
  • 맑음진주 8.8℃
  • 맑음강화 4.3℃
  • 맑음양평 9.0℃
  • 맑음이천 8.0℃
  • 맑음인제 5.3℃
  • 맑음홍천 7.8℃
  • 구름조금태백 -0.9℃
  • 구름조금정선군 3.7℃
  • 맑음제천 5.8℃
  • 맑음보은 8.1℃
  • 맑음천안 8.1℃
  • 구름조금보령 4.0℃
  • 맑음부여 6.4℃
  • 맑음금산 7.1℃
  • 맑음부안 6.1℃
  • 맑음임실 7.3℃
  • 맑음정읍 6.8℃
  • 맑음남원 8.5℃
  • 맑음장수 4.2℃
  • 맑음고창군 7.4℃
  • 맑음영광군 6.0℃
  • 맑음김해시 8.0℃
  • 맑음순창군 8.6℃
  • 맑음북창원 9.3℃
  • 맑음양산시 8.9℃
  • 맑음보성군 9.2℃
  • 맑음강진군 9.1℃
  • 맑음장흥 9.3℃
  • 맑음해남 7.4℃
  • 맑음고흥 9.0℃
  • 맑음의령군 10.0℃
  • 맑음함양군 8.5℃
  • 맑음광양시 8.8℃
  • 맑음진도군 5.8℃
  • 맑음봉화 4.7℃
  • 맑음영주 5.2℃
  • 맑음문경 6.4℃
  • 맑음청송군 4.5℃
  • 흐림영덕 5.7℃
  • 맑음의성 7.0℃
  • 맑음구미 8.1℃
  • 맑음영천 6.8℃
  • 맑음경주시 6.7℃
  • 맑음거창 5.6℃
  • 맑음합천 9.6℃
  • 맑음밀양 8.8℃
  • 맑음산청 8.6℃
  • 맑음거제 8.1℃
  • 맑음남해 8.4℃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포항·천안·목포 등 중소도시 36곳서도 BRT 운행 가능

‘간선급행버스체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뉴스경북) 포항,천안,목포,춘천 등 인구 10만명 이상 중소도시 36곳에서도 간선급행버스(BRT) 운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BRT 구축 대상지역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BRT 구축 가능 지역을 '대도시권 및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강원 춘천,원주, 경남 진주,통영, 경북 포항,안동, 전남 목포,여수, 전북 전주,익산, 제주 제주,서귀포, 충남 천안,보령, 충북 충주,제천 등 지방 주요 중소도시 36곳에 BRT 구축이 가능하게 됐다.

시행령에서는 비교적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대체과징금제'도 도입했다.

대체과징금이란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인 사업정지 등 처분을 대신해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정지 등의 처분에 따른 이용자 불편 등을 감안,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수의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BRT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또는 운행계통을 위반하는 경우 현재는 적발 횟수별로 30~90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 대신 180만~54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