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수)

  • 맑음속초 18.6℃
  • 흐림철원 12.8℃
  • 구름많음동두천 16.2℃
  • 맑음대관령 11.0℃
  • 맑음춘천 15.3℃
  • 맑음백령도 13.1℃
  • 맑음북강릉 19.7℃
  • 맑음강릉 18.9℃
  • 맑음동해 20.5℃
  • 구름많음서울 15.0℃
  • 구름조금인천 14.8℃
  • 구름많음원주 16.2℃
  • 맑음울릉도 18.5℃
  • 구름많음수원 15.0℃
  • 구름많음영월 15.8℃
  • 구름많음충주 15.5℃
  • 구름조금서산 15.8℃
  • 맑음울진 20.8℃
  • 구름조금청주 18.0℃
  • 맑음대전 18.1℃
  • 맑음추풍령 16.0℃
  • 맑음안동 17.8℃
  • 맑음상주 17.8℃
  • 맑음포항 20.3℃
  • 맑음군산 16.8℃
  • 맑음대구 20.1℃
  • 구름조금전주 16.9℃
  • 맑음울산 21.5℃
  • 맑음창원 20.9℃
  • 맑음광주 17.9℃
  • 맑음부산 21.6℃
  • 맑음통영 20.9℃
  • 맑음목포 16.9℃
  • 맑음여수 19.3℃
  • 맑음흑산도 16.4℃
  • 맑음완도 19.1℃
  • 맑음고창 16.6℃
  • 맑음순천 16.6℃
  • 구름조금홍성(예) 16.7℃
  • 구름많음제주 19.8℃
  • 구름조금고산 17.2℃
  • 맑음성산 18.6℃
  • 맑음서귀포 21.8℃
  • 맑음진주 20.7℃
  • 구름많음강화 14.2℃
  • 구름많음양평 16.3℃
  • 구름많음이천 15.6℃
  • 맑음인제 14.4℃
  • 구름조금홍천 15.6℃
  • 맑음태백 14.2℃
  • 구름많음정선군 15.5℃
  • 구름많음제천 14.6℃
  • 구름조금보은 17.0℃
  • 구름많음천안 15.9℃
  • 구름많음보령 18.4℃
  • 맑음부여 17.8℃
  • 맑음금산 17.0℃
  • 맑음부안 17.0℃
  • 구름조금임실 16.1℃
  • 구름조금정읍 16.4℃
  • 구름조금남원 17.2℃
  • 구름조금장수 14.6℃
  • 맑음고창군 17.4℃
  • 맑음영광군 16.7℃
  • 맑음김해시 20.9℃
  • 맑음순창군 16.8℃
  • 맑음북창원 20.8℃
  • 맑음양산시 21.7℃
  • 맑음보성군 19.2℃
  • 맑음강진군 18.6℃
  • 맑음장흥 18.3℃
  • 맑음해남 18.0℃
  • 맑음고흥 19.8℃
  • 맑음의령군 20.8℃
  • 맑음함양군 18.1℃
  • 맑음광양시 20.3℃
  • 맑음진도군 17.4℃
  • 구름조금봉화 16.5℃
  • 구름조금영주 16.2℃
  • 맑음문경 16.8℃
  • 맑음청송군 17.5℃
  • 맑음영덕 18.6℃
  • 맑음의성 18.6℃
  • 맑음구미 19.4℃
  • 맑음영천 19.3℃
  • 맑음경주시 20.4℃
  • 맑음거창 17.8℃
  • 맑음합천 20.5℃
  • 맑음밀양 20.8℃
  • 맑음산청 18.7℃
  • 맑음거제 20.4℃
  • 맑음남해 20.2℃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8개 자격 및 직종 연령제한 완화한다

법제처,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미성년자 → 18세 미만으로

 

 

(뉴스경북) 법제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8개 자격 및 직종의 요건 등에 규정돼 있는 법률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취업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라는 세부 과제로 추진했다. 

 

이에 법제처는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7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을 대상으로 일괄 정비를 추진해 국회 7개 상임위원회에 지난 16일 제출했다. 

 

먼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아이돌보미 활동,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활동 및 사설항로표지관리원 채용을 위한 법령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도 취업을 위해 해당 자격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율방범대원 활동, 공익법인 임원 활동,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활동 및 한,아프리카재단 임원 활동을 위한 법령상 연령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한다.  

 

이 또한 미성년자도 사회 참여를 위해 해당 임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 정비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도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해당 자격 취득과 직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세대의 취업과 사회 참여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발굴해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www.korea.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