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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법적 부담없이 수련 전념토록”

복지부 장관 의료개혁 현안 브리핑…“수련기간 조정 등으로 전문의 취득”
“사직서 수리금지·진료유지·업무개시 명령 철회”…“진료 공백 커지지 않도록”

 

 

(뉴스경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 나선 조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또한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전공의가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은 우리 의료체계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발전시켜 나갈 주역'이라며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 데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여러분들을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있을 환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더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여러분들은 환자와 그 가족을 마주 대할 때 그간의 공백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복귀하는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이라며 용기 내어줄 것을 요청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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