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2 (일)

  • 흐림속초 25.8℃
  • 흐림철원 24.2℃
  • 흐림동두천 25.4℃
  • 흐림대관령 24.7℃
  • 흐림춘천 26.7℃
  • 백령도 25.2℃
  • 흐림북강릉 26.5℃
  • 흐림강릉 27.3℃
  • 흐림동해 27.4℃
  • 흐림서울 27.2℃
  • 흐림인천 27.1℃
  • 흐림원주 27.3℃
  • 구름많음울릉도 28.7℃
  • 흐림수원 27.2℃
  • 흐림영월 26.5℃
  • 흐림충주 28.8℃
  • 흐림서산 25.1℃
  • 흐림울진 28.2℃
  • 청주 ℃
  • 대전 24.8℃
  • 흐림추풍령 25.2℃
  • 흐림안동 26.7℃
  • 흐림상주 26.5℃
  • 흐림포항 29.9℃
  • 흐림군산 25.1℃
  • 대구 26.7℃
  • 전주 26.4℃
  • 흐림울산 29.3℃
  • 흐림창원 29.1℃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통영 28.4℃
  • 목포 27.3℃
  • 흐림여수 27.8℃
  • 흑산도 26.0℃
  • 흐림완도 25.9℃
  • 흐림고창 26.9℃
  • 흐림순천 24.7℃
  • 홍성(예) 25.0℃
  • 제주 27.1℃
  • 구름많음고산 27.5℃
  • 흐림성산 27.4℃
  • 흐림서귀포 27.6℃
  • 흐림진주 25.6℃
  • 흐림강화 26.4℃
  • 흐림양평 26.7℃
  • 흐림이천 27.2℃
  • 흐림인제 25.9℃
  • 흐림홍천 26.4℃
  • 흐림태백 26.3℃
  • 구름많음정선군 28.6℃
  • 흐림제천 26.7℃
  • 흐림보은 25.3℃
  • 흐림천안 25.1℃
  • 흐림보령 25.8℃
  • 흐림부여 24.4℃
  • 흐림금산 25.2℃
  • 흐림부안 26.6℃
  • 흐림임실 24.2℃
  • 흐림정읍 27.1℃
  • 흐림남원 24.3℃
  • 흐림장수 23.1℃
  • 흐림고창군 26.8℃
  • 흐림영광군 26.5℃
  • 흐림김해시 29.2℃
  • 흐림순창군 24.4℃
  • 흐림북창원 30.2℃
  • 흐림양산시 30.6℃
  • 흐림보성군 26.7℃
  • 흐림강진군 25.7℃
  • 흐림장흥 25.8℃
  • 흐림해남 26.7℃
  • 흐림고흥 27.7℃
  • 흐림의령군 26.6℃
  • 흐림함양군 24.8℃
  • 흐림광양시 27.0℃
  • 흐림진도군 27.7℃
  • 흐림봉화 26.8℃
  • 흐림영주 26.7℃
  • 흐림문경 26.4℃
  • 흐림청송군 27.7℃
  • 흐림영덕 29.6℃
  • 흐림의성 27.4℃
  • 흐림구미 26.0℃
  • 흐림영천 27.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창 24.0℃
  • 흐림합천 25.4℃
  • 흐림밀양 27.4℃
  • 흐림산청 25.2℃
  • 흐림거제 29.0℃
  • 흐림남해 27.9℃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예치금, 은행이 보관·관리

금융위, 19일부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체계도 도입

 

 

(뉴스경북) 앞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했다. 

 

먼저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를 보장하는 의무보험 상품도 법 시행에 맞춰 출시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거래소 20개 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하면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돼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가상자산 이용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해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 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적발돼 온 불공정거래행위가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연루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외에 사기행위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금융위원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