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헌재가 검찰과 특별검사에게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미 재판관은 22일 열린 준비절차 기일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헌재가 검찰과 특별검사에게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미 재판관은 22일 열린 준비절차 기일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